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이웃나라 일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본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에 ‘부모급여’를 도입 및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건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정부혜택 확인하고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 신설된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에 추가된 정책으로 23년 1월 1일부터 출산 후 1~2년 동안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 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줘서 가정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3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출산에 따른 혜택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2.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가 최초 지급되는 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70만원을 지급되고, 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만 1세 아동은 23년 월 35만 원에서 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만 0세 아동 23년 월 70만원→ 24년 월 100만 원 인상
- 만 1세 아동 23년 월 35만원→ 24년 월 50만 원 인상
3. 부모급여 신청대상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부모급여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되기 때문에 22년 12월에 출생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현황 및 개편방향 (머니투데이)
4.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23년부터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통해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 2023년에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5.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어린이집(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실제로는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셈입니다.
(2) 전액 현금지급받는 경우
이전에 영아수당은 보육기관에 다닐 경우 정부지원금을 이용권 (바우처)의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는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중복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4. 달라지는 보육제도
(1)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
많은 양육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경우 많은 양육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 운영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청방법과 결제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는 제공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지역 내 가까운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며,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202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향상 목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공보육의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으로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