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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ft.동사무소 신청방법)

다운로드 마법사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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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ft.동사무소 신청방법)

기침, 가래, 미열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가 해제되면 국가에서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인만큼 신청서부터 신청방법까지 제대로 알아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받도록 합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필수로 작성해야하는 신청서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해당되는 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만약 한글 뷰어가 없으신 분은 한글 2018 무료 설치 다운로드 링크를 함께 첨부해두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0.09MB

 

한글 2018무료 설치 다운로드(hwp 문서파일 편집)

한글 2018무료 설치 다운로드(hwp 문서파일 편집) hwp 문서파일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한글 2018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무료 설치 다운로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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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공휴일 제외
  • 온라인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는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동사무소 신청방법(오프라인 신청방법)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 가구 대표 통장사본
  • 가구 대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자 신분증 포함)
  • 입원 및 격리 통지서(확진 일과 격리기간 통지 문자 가능)
  •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동사무소(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비롯해서 통장사본과 신분증, 입원 및 격리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입원 및 격리 통지서의 경우 문자로도 가능하니 휴대폰 문자를 캡처해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가구 대표 본인이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이 가능한데 이때는 위임자 신분증을 포함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신청할 때 제시한 통장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입금해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재택)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 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 :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2년 2월 14일 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 가능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1)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2)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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